장애인표준사업장
더푸른숲은 도시시설물을 제작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단순히 시설물을 “만드는”것을 넘어, 사람과 도시의 가치를 “더하는” 일을 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1,2,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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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 구매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7의2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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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4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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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