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장애인표준사업장

더푸른숲은 도시시설물을 제작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단순히 시설물을 “만드는”것을 넘어, 사람과 도시의 가치를 “더하는” 일을 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1,2,4항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 구매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7의2호 라목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4호 마목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